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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화학공업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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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류 화장품
제33류 — 7개 호
HSK
33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ㆍ불휘발성유ㆍ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3
향수 및 화장수
330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5
두발용 제품류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 및 치아사이를 청결히 하는데 사용되는 실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한 것(덴탈 플로스)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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