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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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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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5909000 |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가 분류되며, 제3215.9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 그 밖의 잉크” 그룹에서 “(4) 마크용 잉크(예: 질산은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금속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778 | 2026-08-26 | |
| 38249980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3824.99호에는 “기타”가 HSK 제3824.99-8000호에는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788 | 2026-08-26 | |
| 3907292090 | ㅇ 제3402호 해설서에서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ㆍ제3405호ㆍ제3808호ㆍ제3809호ㆍ제3824호 등)…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790 | 2026-08-26 | |
| 903220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378 | 2026-08-25 | |
| 300490990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724 | 2026-08-25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에 따라 제94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되므로, 본건 물품이 제9406호 조립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본건 물품은 줄을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339 | 2026-08-21 | |
| 701980900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4호에는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이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01…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4911 | 2026-08-21 | |
| 7019140000 | ㅇ 관세율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7019.14호에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mat)”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기계적 인발법…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4926 | 2026-08-21 | |
| 6806909000 | ㅇ 관세율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4927 | 2026-08-21 | |
| 90189089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48 | 2026-07-31 | ![]() |
| 90189089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타.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49 | 2026-07-31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차체 부분품으로 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0 | 2026-07-31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3 | 2026-07-31 | ![]() |
| 8537105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8 | 2026-07-31 | ![]() |
| 210112909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97 | 2026-07-31 | ![]() |
| 21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수프(soup)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00 | 2026-07-31 | ![]() |
| 200490100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4.90-1000호에는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01 | 2026-07-31 | ![]() |
| 2007999000 |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21 | 2026-07-31 | ![]() |
| 820320100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500 | 2026-07-31 | ![]() |
| 85299030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카메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503 | 2026-07-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