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34건 · 1/167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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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880 | 2026-07-09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871 | 2026-07-08 | - |
| 090421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262 | 2026-07-07 | - |
| 090421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263 | 2026-07-07 | - |
| 382000 | ㅇ 관세율표 제3820호에는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de-icing fluids)”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부동(不凍 : anti-freezing)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예: 글리콜 유도체를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을 분류한다. 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285 | 2026-07-07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70호에는 “그 밖의 기기”·HSK 제8543.70-9020호에는 “디텍터(소호 제8541.51호의 것을 제외한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4020 | 2026-07-07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08호의 해설서에서 “(d) 기계류나 차량용부분품(제16부와 제17부)등 용으로 가공된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15호 공…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392 | 2026-07-07 | - |
| 591140 |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에서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01 | 2026-07-07 | - |
| 591140 |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에서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03 | 2026-07-07 | - |
| 845420 | ㅇ 관세율표 제8454호에는 “전로ㆍ레이들(ladle)ㆍ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54.20호에는 “잉곳용 주형과 레이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잉곳용 주형을 “이들 잉곳(ingot)…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05 | 2026-07-07 | - |
| 55039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5503.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ㅇ 또한, 같은 합성섬유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54류 총설에서 “합성섬유 중 아크…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25 | 2026-07-07 | - |
| 56090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바목에서 “봉제ㆍ풀칠ㆍ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중략)”을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63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2427 | 2026-07-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106.90-9091호에는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1 | 2026-06-16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2 | 2026-06-16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3 | 2026-06-16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41 | 2026-06-16 | - |
| 42022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11 | 2026-06-16 | - |
| 420292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17 | 2026-06-16 | - |
| 621142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14호를 준용하여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19 | 2026-06-16 | - |
| 690919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020 | 2026-06-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