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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화학공업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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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류 비누·세제
제34류 — 7개 호
HSK
34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5
신발용ㆍ가구용ㆍ마루용ㆍ차체(coachwork)용ㆍ유리용ㆍ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ㆍ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ㆍ셀룰러 플라스틱ㆍ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7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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