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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부 석재ㆍ도자ㆍ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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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류 도자제품
제69류 — 14개 호
HSK
69
도 자 제 품
I
제I절 규산질 화석분ㆍ유사 규산질 흙 제품과 내화제품
6901
벽돌·블록·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이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ㆍ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II
제II절 그 밖의 도자제품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필러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6
도자제의 판·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뒷면을 보강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909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변기통·수세식변기용 물통·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2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
6913
도자제의 소상 및 기타 장식용 제품
6914
도자제의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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