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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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 섬유로 조성된 백색 직물 한면에 노란색의 실리콘 수지를 도포한 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 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 여부를 불문하고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같은 표의 제59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03호 · 제5806호 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 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 부터 제6006호 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와 제59류 주 제2호에서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방직용 섬유 직물류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조섬유제 직물 한면에 플라스틱을 코팅한 물품으로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 감을 수 있으며, 직물이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고, 플라스틱 필름은 셀룰러가 아니므로 직물의 보강여부 규정을 적용하가 곤란하므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와 제59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제39류에 분류될 수 있는 적용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방직용 섬유 제품이 분류되는 제11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섬유로 조성된 직물 한면에 노란색의 실리콘 수지를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