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REAR BUMPER 아래부분에 장착되어 이물질로부터 차체 하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PP) 사출 물품(범퍼를 구성하는 물품은 아님) ㅇ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 도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