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TYRENE BUTADIENE COPOLYMER:K-RESIN ; KR53 ;

품목번호3903.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2 (시행일자: 2014-04-25)
품명STYRENE BUTADIENE COPOLYMER:K-RESIN ; KR53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3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의 반투명 알갱이상(스티렌 약 76%, 부타디엔 약 24%)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제3903.90-1000호에는 “스 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 (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