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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품명 : BOLT FLANGE 모델명 : 11251-06161 규격 : M6*1.0P*16

품목번호7318.15-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0 (시행일자: 2014-04-29)
품명품명 : BOLT FLANGE 모델명 : 11251-06161 규격 : M6*1.0P*16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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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00-1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및 기능 - 육각 머리형에 몸통은 나선형의 나사선이 평평한 끝단까지 형성 되어 있으며, 스프링와셔와 평와셔가 결합되어 있는 철강재질물품임(두부 직경 약 6MM, 전장 16MM) - 추후, 본 물품은 장착면을 관통하고 암나사와 결합하여 자동차 선루프 부품을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탄소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 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 7318호의 물품 빛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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