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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ASS SCREEN, 416.2mm×27.9mm×15.6mm

품목번호401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6 (시행일자: 2014-05-07)
품명GLASS SCREEN, 416.2mm×27.9mm×15.6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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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56-1GLASS SCREEN, 416.2mm×27.9mm×15.6mm 이미지 2

물품설명

- 고무(EPDM)에 양면테이프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와 선루프 조립품 사이에 장착되어 갭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

등록정보

2014-05-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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