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USH, 2100-D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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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DELIVERY PIPE와 를 체결하기 위한 BOLT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재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고 부연함.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