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황한 고무재질(EPDM)의 연결구가 부착되지 않은 HOSE로서, 자동차 유리의 이물제거를 위한 와셔액이 이동하는 통로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