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LEAR ACRYLIC 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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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지름이 5mm인 투명한 ACRYL 재질의 중공이 없는 봉 형태의 물품으로 봉의 측면에는 도광페인트가 도포된 NON-SLIP STEP LIGHTING SYSTEM*의 부분품으로서, 광원으로부터 빛이 투영되면 ACRYLIC BAR가 빛을 흡수하여 도광된 부분의 반대방향으로 빛을 반사·확산토록 유도하는 기능을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내부조명등에 해당하는 도보인도램프'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16부 주1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함. - 제90류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에서는 '제90류의 기기에 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