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INLET CHECK 밸브를 조립시 융착시키는 플라스틱 물품으로서, 조립부위로부터 발생되는 가스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