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UMBLING DRYER의 바스켓을 고정시키는 알루미늄 주물제의 물품으로서, 바스켓을 회전시키고 바스켓 형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