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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RIOD PAIN RELIEVER, EVE1010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 (시행일자: 2014-01-14)
품명PERIOD PAIN RELIEVER, EVE10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102

이미지

품목분류1과-166-1

물품설명

- 생리통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주파 자극기로, 본체, 전극패드, 케이블, 패드홀더, 사용설명서 등이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 - 본체를 속옷에 클립으로 끼우거나 벨트에 장착한 후 전극 패드를 하복부, 허리 등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 - 크기 : 가로 55㎜×세로 30㎜×높이 16.1㎜, 무게 : ...

결정이유

- 먼저, 본 물품은 본체, 전극패드, 케이블, 패드홀더, 사용설명서 등이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통칙3(나)의 세트물품에 해당되고,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으므로, 본체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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