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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Crystal Oscillator; FCXO-03L; JAPAN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694 (시행일자: 2014-06-09)
품명Crystal Oscillator; FCXO-03L;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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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94-1

물품설명

ㅇ 개요 -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기준 신호(24Mhz)를 만들어 내며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하는 수정발진기로 발진회로(Bare chip)와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감시카메라(CCTV 카메라), DVR, Laptop PC...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기계류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48호 해설서에서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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