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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CKET ; 1060.01.0219 ;; KR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 (시행일자: 2014-01-14)
품명BRACKET ; 1060.01.0219 ;;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226

이미지

품목분류1과-17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OWER STEERING TUBE 또는 AIR CONDITIONAL TUBE를 엔진룸 내부에 고정하기 위한 장착구로 엔진룸 내부에 용접됨 ㅇ 재질 : STEE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2) 제15부 주2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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