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RACKET ; 1060.01.0219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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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OWER STEERING TUBE 또는 AIR CONDITIONAL TUBE를 엔진룸 내부에 고정하기 위한 장착구로 엔진룸 내부에 용접됨 ㅇ 재질 : STEE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2) 제15부 주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