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LIDE ; 가로620mm×세로18mm×폭13mm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65 (시행일자: 2014-06-16)
품명SLIDE ; 가로620mm×세로18mm×폭13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110

이미지

품목분류1과-1765-1

물품설명

- 자동차 선루프의 GLASS의 양쪽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으로서, 선루프가 열고 닫힐 때 함께 움직이면서 원활한 작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1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