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재질의 PANEL, HINGE, HOOK 등으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상자로서, 트럭 하단에 장착되어 펑크 등 긴급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등 각종 물품을 수납 및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