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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M(Air Intake Manifold) - 디젤엔진

품목번호8409.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7 (시행일자: 2014-06-18)
품명AIM(Air Intake Manifold) - 디젤엔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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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07-1AIM(Air Intake Manifold) - 디젤엔진 이미지 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디젤엔진)의 스로틀보디(Throttle body)와 실린더헤드(Cylinder head)사이에 위치하여 각 실린더로 공기를 분배해주기 위한 물품 ο 주요재질 : 플라스틱(PA66 + GF35)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2에서 “나. …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에 전용 또는 주료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09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08호의 용어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

등록정보

2014-06-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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