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차량 발판(운전자 왼발을 올려 놓는 자리) 보강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품 -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충전물로 대나무(45%)를 혼합 성형한 흑색계 직사각형의 판상으로 사각 모서리는 라운드 처리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6개의 원형으로 천공되어 있음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