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철강, 고무 재질로 구성된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성형(凸, 凹)된 물품으로 승합차 슬라이딩 도어와 차체에 부착되어 운행 시 도어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