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hoto Therapy Unit ; SMARTLUX Body and Head

품목번호9018.90-908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 (시행일자: 2014-01-15)
품명Photo Therapy Unit ; SMARTLUX Body and Hea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244

이미지

품목분류1과-199-1품목분류1과-199-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80~90개의 LED 램프에서 발생하는 ±660㎚ 파장의 적색광선을 최대 피부 6mm깊이 또는 환부에 조사하여 피부질환 치료와 피부 주름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제작된 개인용 광선조사기 - 전원소켓, 동작스위치, 받침대, 거리감지 센서, 광선조사부, 광원(LED) 등으로 구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2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