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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OSHIBA PHOTOCOUPLER GaAs IRED & PHOTO-IC ; TLP113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 (시행일자: 2014-01-15)
품명TOSHIBA PHOTOCOUPLER GaAs IRED & PHOTO-IC ; TLP11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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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2-1품목분류1과-202-2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발광다이오드 1개와 포토트랜지스터 1개를 유전체 사이에 맞대어 붙인 형태의 포토커플러에 고속 스윗칭을 위해 MOSFET TR 1개가 결합된 DEVICE로 주로 고속 인터페이스 또는 고속 신호변환기, 시컨시 제어기, 시스템어플라이언스,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에 응용하여 사용 - 발광다이오드(A...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1호에 분류되는포토커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2) 광전지에 (ⅲ)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Photocouples and photorelays)에 대해 “ 이는 포토다이오드ㆍ포토트랜지스터 또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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