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Luggage Board; 85715-EV000; 가로1015mm x 세로804.5mm x 두께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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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트렁크 바닥을 구성하고 Luggage 공간의 덮개 기능을 수행하는 보드(1,015mmx 804.5mmx 20m, 무게 : 3.5k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차체 부분품으로 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