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R LENS; 00320234 MQ4A PE F/SIDE RR ASSY LH _서원 청북; 18.5CM*6CM*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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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특정 패턴을 넣어 성형한 플라스틱 재질의 렌즈와 차량 측면에 장착될 수 있도록 하우징이 결합된 물품 ㅇ (기능)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받은 빛을 반사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이 신청 물품을 장착한 차량의 위치를 식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