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SECONDARY PISTON ; PP101-00010

품목번호8708.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 (시행일자: 2014-01-17)
품명ㅇ 품명 : SECONDARY PISTON ; PP101-000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323

이미지

품목분류1과-240-1품목분류1과-240-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제동장치(브레이크)의 Master Cylinder내에 조립되는 Secondary Piston의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물품 * Master Cylinder : 몸체, 오일 탱크, 푸시로드, 피스톤, 체크밸브, 리턴 스프링 등으로 구성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유압으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32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