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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Fiber Laser Marker(LMF2000-HP)

품목번호9013.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 (시행일자: 2014-01-22)
품명ㅇFiber Laser Marker(LMF2000-H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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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61-1품목분류1과-261-2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레이저 가공기계(플라스틱 수지제품 등에 글자, 무늬 등을 각인)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Control Unit : 레이저발진부, 냉각부, 제어 I/O보드 등으로 구성 -Fiber : 발진기에서 생성된 레이저 빔을 Laser head로 전달 -Laser...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90류 주2-가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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