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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제시품명 : Air Guard LH - H/LAMP(장착모델:스타렉스)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81 (시행일자: 2012-11-14)
품명- 제시품명 : Air Guard LH - H/LAMP(장착모델:스타렉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30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플라스틱 수지 재질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 헤드램프 후면과 차체 전면 프레임 사이에 장착되어 헤드램프 등 다른 부품들을 고정·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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