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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SENSOR

품목번호9013.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0 (시행일자: 2013-10-25)
품명ㅇ SENS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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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1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광학 필터를 통해서 파장이 5㎛ 이내의 빛을 흡수하여 적외선의 세기를 전류의 강약을 통해 전달함으로서 중파장(3.7~4.8㎛)대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적외선에서는 열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복사열을 측정하여 적외선의 세기를 잴 수 있으며[네이버 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광학 필터를 통해서 파장이 5㎛ 이내의 빛을 투영시켜, 중파장(3.7~4.8㎛)대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온도계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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