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stectomy Bra, 3343

품목번호6212.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29 (시행일자: 2013-11-04)
품명Mastectomy Bra, 334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47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유방암 치료나 유방 수술 환자를 위해 고안된 브라로, 방사선 치료· 재건술·확대술 후 사용 - 앞면 여밈으로 상처의 당김 없이 입고 벗기 편리하며, 넓고 신축성 좋은 가슴 아래 밴드는 편안한 착용감을 주면서 배액관을 고정시켜 수술 상처를 보호해 줌 - 주요 재질 : Polyamide(91%), Elastane(9%)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1(나)목에서 “방직용 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그 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제11부)”는 제90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가슴 수술 후 수술 부위를 지지 및 보호해 주는 섬유제품으로, 그 효과는 모두 방직용 섬유에서 유래되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212호 에는 “브래지어 …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각종의 브래지어”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방암 치료나 유방 수술 환자를 위해 고안된 인조섬유로 만든 브래지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1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1-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47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