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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E BASE ; HNUSA-AE01A

품목번호8529.1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46 (시행일자: 2018-10-31)
품명POLE BASE ; HNUSA-AE01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009

이미지

품목분류1과-3446-1

물품설명

- 차량용 루프에 설치되는 샤크형 안테나 내부에 장착되어 지상파(AM/FM) 신호를 수신하는 헬리컬 안테나 역할을 하는 코일을 감아 지지하는 것으로, 넓은 면적을 형성하여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직사각형 기둥 형태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제 물품 재질 : PBT+GF30% - 물품 사진 - 신청물품과 결합되는 주변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다목에서 “보빈ㆍ스풀ㆍ콥ㆍ콘ㆍ코어ㆍ릴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를 이 부에서 제외하고 재질에 따라 분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보빈이 분류되는 제3923호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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