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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 PAD(신청품명 : A/CLR SNORKEL), 9524202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1 (시행일자: 2014-01-29)
품명PU PAD(신청품명 : A/CLR SNORKEL), 952420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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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1-1

물품설명

- 차량의 에어인테크 판넬에 장착되어, 바람 및 소음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시켜주는 역할 수행 - 제조공정 : POL과 MDI 배합 → 발포·성형 → 절단 → 브라켓 부착 → 제품 검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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