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I-LEG BUTTON RING_REAR ; 제네시스 EQ900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45 (시행일자: 2016-11-16)
품명HI-LEG BUTTON RING_REAR ; 제네시스 EQ9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786

이미지

품목분류1과-4445-1

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 콘솔박스 부위의 기능버튼 테두리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 - 기능: 기능버튼을 꾸며주는 장식 ㅇ 물품 사진 - 신청물품 - -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78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