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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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차체와 안전벨트 본체를 연결 및 고정하는 브라켓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