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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PAD (31101-2M030)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32 (시행일자: 2017-11-3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PAD (31101-2M03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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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732-1○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PAD (31101-2M030)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천연고무와 가황고무를 혼합(NR+BR)한 재질의 PAD로 차량 하단부에 장착되어 소음발생 및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

등록정보

2017-11-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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