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PAD (31101-2M030)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7403
이미지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천연고무와 가황고무를 혼합(NR+BR)한 재질의 PAD로 차량 하단부에 장착되어 소음발생 및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