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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K-MAT DECO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53 (시행일자: 2017-11-30)
품명IK-MAT DEC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468

이미지

품목분류1과-4753-1

물품설명

- 차량 앞좌석 컵홀더 바닥부분의 단순 심미적 효과를 위해 바닥의 가운데 표면에 부착하는 물품 - 구성성분 : 플라스틱(PC+ABS), 페인트, 알루미늄(증착) [신청물품] [장착위치 참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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