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LEVER FOOT SUB ; H4442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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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차량용 공기조절기에서 원하는 방향(발아래·대시보드·앞유리 방향)으로의 송풍을 위하여 MODE-ACTUATOR와 LEVER VENT DOOR 사이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Heater Unit(Heater Core+EVAPORATOR)]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