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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 EPE BEAD

품목번호3901.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35 (시행일자: 2017-12-04)
품명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 EPE BEA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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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835-1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 EPE BEAD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폴리에틸렌 주성분에 발포제 등을 혼한·압출하여 만든 불규칙한 알갱이 형상의 일차제품[제시규격 : 지름 5㎜내외] - 주요성분 : 폴리에틸렌(LLDPE(선형저밀도) 70%, MDPE(고밀도) 30%), 발포제, 계면활성제 등 ㅇ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10호에는 '폴리에틸렌(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레노가 화확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과 클로...

등록정보

2017-12-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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