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her articles of plastics ; PARTS FOR VR(GH98-40356A R323)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7531
이미지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폴리우레탄 소재의 틀에 폴리아미드 소재의 밸크로가 부착된 고글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VR기기의 아웃프레임에 체결될 수 있도록 특정형상을 하고 있으며 테두리 부분에 프레임 체결을 위한 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FACE FOAM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일면에 밸크로 처리된 물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이 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