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oxyethylene; ACYMA H420

품목번호3907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15 (시행일자: 2019-11-25)
품명Polyoxyethylene; ACYMA H4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858

이미지

품목분류1과-4915-1

물품설명

-(개요)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옥시에틸렌인 Oxyethylene-acrylic copolymer를 물(50%)에 용해한 황색계 투명 점조 액상(중합도 5이상, 20℃ 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임) -(용도) 콘크리트용 분산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 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8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