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시트 등받이 프레임에 조립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품 - 규격 : 가로 480㎜, 세로 482㎜, 두께 40㎜ - 주요성분 : 폴리프로필렌 ㅇ물품이미지 [앞] [뒤]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외 규정을 예외로 하고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 조건에 일치할 경우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