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CAKE DECORATING COMBS; 1446(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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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삼각형의 삼면에 각각 서로 다른 크기의 톱니모양의 홈이 파여 있는 알루미늄제(AL 95~99.8%)의 물품으로서, 톱니 모양의 날로 케이크 크림의 표면을 긁어 무늬를 표현하는데 사용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 및 제76류 총설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공구의 성격을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