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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CK TRAY ASSY; EAST00209AA;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1 (시행일자: 2016-04-19)
품명PACK TRAY ASSY; EAST00209A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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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781-1PACK TRAY ASSY; EAST00209A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개요) FOG(광섬유) 자이로스코프와 석영 가속도계 GNSS 수신장치, FPGA+DSP(디지털신호처리장치) 등이 한 디바이스 내에 내장된 것으로 차량의 주행시험 진행 시 차량의 정확한 위치와 자세를 파악하여 출력하는 장치 - 기능 및 용도 : 차량 시험 시 항법정보(차량 위치, 속도, 방향, 자세)의 실...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

등록정보

2016-04-1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