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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R Bezel_OPT

품목번호851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2 (시행일자: 2016-04-29)
품명OTR Bezel_OP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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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82-1OTR Bezel_OPT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맥스크루즈) 헤드램프 조립품의 부분품으로 헤드램프, 방향지시등 등의 전구를 장착할 수 있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Bezel. - 재질 : PBT High GlossⅣ * Bezel : 라이트의 보디 또는 개구부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을 말함.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8512호)...는 이 부의 물품에 사...

등록정보

2016-04-2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