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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LECTRIC SCOOTER ; E-PYUNAN

품목번호8703.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9 (시행일자: 2024-10-18)
품명ELECTRIC SCOOTER ; E-PYUN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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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39-1ELECTRIC SCOOTER ; E-PYUNA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후면에 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사륜 전기스쿠터(500W, 4Wheel) ㅇ 용도(업체 카다로그) - 노약자 단거리 이동수단 ㅇ 작동원리 - 모터제어기에서 전원 출력 → 모터로 전달 → 기계적동력으로 전환 → 감속기로 전달 → 동력 토크 전환(고·저) → 차동기어로 동...

결정이유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된 공간(골프장 등)을 주행하는 차량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의 근거리 이동이 적합하도록 설계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차량을 한정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본 물품은 근...

등록정보

2024-10-1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