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OVER AIRCON PIP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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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플라스틱(PVC, PP, cellulose)재질의 판이 여러 개로 겹처져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버스 내 에어콘 배관 점검용 개폐구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