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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ilders' ware of plastics ; 높이조절 배수트랩(Height Adjustable Drain Trap) ; M-10H

품목번호392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7 (시행일자: 2018-01-05)
품명Builders' ware of plastics ; 높이조절 배수트랩(Height Adjustable Drain Trap) ; M-10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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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97-1

물품설명

- 건축물 내의 욕실 바닥에 시공하는 배수용 트랩으로 바닥의 콘크리트 높이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물품 - 구성부품 : [플라스틱] 배수몸체, 거푸집 고정발·고정돌기, 악취차단 종발 [스테인레스] 배수망, 배수망 보호기둥 - 용도 : 배수, 악취차단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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