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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nglutinous rice; Parboiled Rice

품목번호1006.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 (시행일자: 2020-01-06)
품명Nonglutinous rice; Parboiled R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036

이미지

품목분류2과-100-1

물품설명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낟알상의 멥쌀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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