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sugar; LOT: 13 190 1 GA A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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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황색계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75˚Z임)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01호 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 제1701.13호 , 제1701.14호 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